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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진 비용과 취약계층

오션지 2020. 2. 28. 22:46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한 얘기들.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사는 16만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비용이 비싸서 검사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 청원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건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방문하면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이 나와야 한다. 그 전에 검사부터 하는 건 아니다. 의사의 소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이 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검사를 진행하면 그 검사비는 무료가 된다.

그러나 의사 소견이 없이 무조건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가 아니다. 이는 전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겠다고 나설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다.

보건당국에서는 1,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2. 확인환자와의 밀접 접촉 또는 14일 이내 위 증상자 3. 해당 의료기관 및 관계종사자의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구분이 되는 자 등으로 소견 기준을 마련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다. 잠복기에는 환자 본인도 자각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서 무료로 검사받지는 못한다. 개인적으로 기침과 발열이 나타나더라도 의료진의 검사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 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위의 방역당국 지침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 사항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의심이 되지만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중 노년자 등은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혹시 코로나19가 아닌가 걱정이 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하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노년자들을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해 진단 권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건 마치 100점 맞아야 칭찬을 받는 억압과 같은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언제나 완벽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본인도 스스로 조심해야 하거니와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가 증상을 자세히 말하고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몸살약으로 처방을 받고 혹시 분류가 된다면 전액 정부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지나친 요구를 늘 하는데 지속적인 게 중요하지 단숨에 모든 걸 해결하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