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의 문자 목사님의 문자. 경기도에서 예배금지를 행정처분하든 말든, 어차피 예배 드릴 교회는 알아서들 드릴 것이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제한이 어디에 있겠나? 그러면 행정처가 교회니까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고 절이니까 성당이니까 예배든 법회든 알아서들 하라고 하는 것도 이 시국.. 생각나눔-I think.. 20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