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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장학회 정관(최종안)

오션지 2009. 10. 14. 09:48

어제 모임 후 장학회 최종 정관(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머리카락 또 빠졌습니다. ㅠㅠ

최종안인만큼 별다른 의의가 없으시면 확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주일간 게시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10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지 모르는 장학회 정관입니다. 법인화할 경우 총회를 거쳐 다시한 번 개정하겠지만 당분간은 저희 장학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틀이니만큼 관심가지고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어나서 이런거 처음 만들어봅니다. 사랑의 채찍을 내려주시옵시길...

 

 

장학회 정관(최종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장학회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서울 소재 대학원포함)에 재학생 및 졸업한 동문 중에서 학업의 열정과 소명이 분명하나 학비 조달이 어려운 사람, 또는 선교사로서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하여 재정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 등에게 지급할 동문 장학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에스겔 장학회라고 칭한다.

 

제3조(장학회 소재지)

본 장학회의 소재지는 온,오프라인에 동시에 소재하며 온라인 소재지는 인터넷 다음까페 http://cafe.daum.net/acts87이며, 오프라인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장학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1. 본 장학회의 회원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 장학회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모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발전과 동문제위의 학업을 돕고자하는 열정이 충만하고 지속적이며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행할 사람으로 한다. 단, 타학교 출신으로서 본 장학회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동참할 의사가 확고한 사람은 본 장학회의 임원회의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2. 회원의 가입

가. 회원 가입은 시기에 제한이 없고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로서 본 까페 장학회 게시판에 있는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게시글을 올리면 입회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임원회의는 가입확인을 하여 회원에게 본 장학회의 활동 계획과 준칙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나.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승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학회비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납부 약정일이 경과하여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 본 장학회의 회원으로 계속 활동코자 하나 부득이한 사정(해외 유학, 이민,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유)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장학회 게시판에 내용을 알려 필요한 기간만큼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활동은 중지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가.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우나 재가입은 탈퇴 후 탈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본 장학회 회원으로서 기 납부한 장학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3. 회원의 자격 상실

본 장학회 회원으로서 절차에 의해 정회원이 된 후일지라도 2개월 이상 장학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장학회 회원으로서 장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회장의 소집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5조(장학회 임원)

본 장학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장학회장: 본장학회를 총괄하며 장학금 수립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승인의 권한과 함께 특별한 사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총무 : 본 장학회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도와 장학금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 감사 : 본 장학회의 연간 업무를 매년 정기 총회시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감독할 의무를 가지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장 사업

 

제6조(장학회 사업)

본 장학회의 사업은 매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수립하되 아래와 같은 기본 사안 외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추가하토록 한다.

 

1. 모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2. 선교사 사역중인 동문에 대한 선교비 보조(안식년, 휴직시 제외)

3. 기타 특별 사안(장학회 성격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5장 장학금 관리

 

제7조(장학금 수립 및 납부)

 

1. 장학금 수립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회원 모두 동일 금액으로 약정이 기본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입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장학금 납부 금액

장학금 납부는 월정액(만원)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차후 필요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 납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3. 납부

 

가.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지정된 장학회 대표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현금 납부 및 유가 증권 등은 지양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고 납부 사실과 명단 및 금액은 본 장학회 까페에 매달 공개토록 한다.

나. 회비의 납부는 매월 전 회원 동일 일자에 납부하고 납부 계좌의 변경 및 폐지는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회비의 납부에 있어 본인이 부득이하게 선납하여야할 경우, 지정 계좌에 일정기간의 납부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4. 예외사항

장기간의 해외 체류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의사는 분명하나 납부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선입금 또는 후입금 여부를 총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2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관리 및 집행)

 

1. 장학금 계좌

가. 본 장학회가 법인화되기 이전까지는 개인명의의 계좌를 납부계좌로 한다.

나. 본 장학회가 법인이 되는 즉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납부토록 한다.

 

2. 장학금 관리

 

가.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장학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경비, 또는 각종 회의나 임시총회, 회원모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총무는 회비의 납부 내역과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장학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금액은 자동으로 장학금에 추가 산정한다.

 

3. 장학금 집행

 

가.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1년에 2회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잔액이 남는 경우 이월시킨다. 이에 앞서 임원회의를 통하여 집행처를 논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여 집행한다.

나.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을 받거나 본 장학회가 직접 탐문하여 정할 수 있다. 추천에 제한은 없으며 장학금 수여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수 추천으로 인해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

다. 수혜 대상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국내,외 선교사에 국한하며 이미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장학생 선발 기준(번호 순에 따라 우선 순위)

1) 공통 조건

(1) 교파 및 교단 무관

(2) 학과 및 학년 무관

(3) 지역 및 나이, 성별 무관

(4) 타 장학금 수혜자 제외

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 당학기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

3) 신입생으로 합격하였으나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

4) 장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마. 부득이한 경우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바. 본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수여받는 자는 다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절차에 의해 대상자로 재차 선정이 되는 경우는 다시 수여할 수 있다.

사.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임원회의와 동일하며 총무는 매 학기 개강하기 전 장학생 명단과 장학금 규모를 확인하여 선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이 외의 사유 발생시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르기로 한다.

 

제 6장 회의

1. 본 장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되며 3개월에 1회 이상은 소집할 수 없다.

2. 매월 임원회의를 가지되 편의상 유무선 전화 및 이메일 회의가 가능하며 회의 내용 및 결의 사항을 까페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3. 모든 회의의 기록은 까페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위험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인쇄물로 별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칙

1. 본 장학회 회칙의 내용외에 필요한 규칙은 통상적인 회의 준칙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장학회의 장학금 모금이 현저히 저조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만장일치에 의해 장학회를 폐지할 수 있다. 장학회가 폐지될 경우 남은 장학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납부하여 소진한다.

3. 본 장학회는 비영리로 운영하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부 출신의 동문들이 자발적이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결성한 모임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후학들을 돕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4. 본 장학회의 장학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장학회의 대표자 기명이 필요한 경우 본 장학회의 대표 명칭인 에스겔장학회와 회장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