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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정관(안)입니다. 꼭 읽어보신 후 모임에 참가해주세요.

오션지 2009. 10. 9. 00:50

부탁드립니다.

흰머리 수십개와 바꾼 피같은 (안)입니다.

허술하고 조악하기 짝이 없지만 제가 어디 이런일 해본 경력이 없어서요.

그냥 참고하시고

모임에서 잠시 언급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장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꼭 첨삭하셔서 당일 오시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정관(안)입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반듯하게 세워져나갈것 같아

제가 만들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장학회에 관한 건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일이와 종형이, 그리고 농주..대략 이렇게

초기 까페 창립 맴버들의 의견이 있어왔고

제가 부족하지만 나서는 것입니다.

 

모쪼록 후학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첫걸음이니만큼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가기전에 우리 까페의 흔적이라도 남기는 의미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내용입니다.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용서를..

 

장학회 정관(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장학회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서울 소재 대학원포함)에 재학생 및 졸업한 동문 중에서 학업의 열정과 소명이 분명하나 학비 조달이 어려운 사람, 또는 선교사로서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하여 재정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 등에게 지급할 동문 장학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 )라고 칭한다.

제3조(장학회 소재지)

본 장학회의 소재지는 온,오프라인에 동시에 소재하며 온라인 소재지는 인터넷 다음까페 http://cafe.daum.net/acts87이며, 오프라인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장학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1. 본 장학회의 회원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 장학회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모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발전과 동문제위의 학업을 돕고자하는 열정이 충만하고 지속적이며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행할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의 가입

가. 회원 가입은 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임원 회의의 결의가 없이는 불가하며 가입할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원에게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나.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승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학회비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납부 약정일이 경과하여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 회원 가입 절차는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여 임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입금 계좌와 가입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그 자격을 득한다.

2. 회원의 탈퇴

가.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우나 재가입은 탈퇴 후 탈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본 장학회 회원으로서 기 납부한 장학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3. 회원의 자격 상실

본 장학회 회원으로서 절차에 의해 정회원이 된 후일지라도 2개월 이상 장학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장학회 회원으로서 장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회장의 소집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재 3장 임원

제5조(장학회 임원)

본 장학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 내지 1년으로 한다.

1. 장학회장: 본장학회를 총괄하며 장학금 수립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승인의 권한과 함께 특별한 사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총무 : 본 장학회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도와 장학금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 감사 : 본 장학회의 연간 업무를 매년 정기 총회시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감독할 의무를 가지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재 4장 사업

제6조(장학회 사업)

본 장학회의 사업은 매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수립하되 아래와 같은 기본 사안 외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추가하토록 한다.

1. 모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2. 선교사 사역중인 동문에 대한 선교비 보조(안식년, 휴직시 제외)

3. 기타 특별 사안(장학회 성격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5장 장학금 관리

제7조(장학금 수립 및 납부)

1. 장학금 수립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회원 모두 동일 금액으로 약정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입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장학금 납부 금액

장학금 납부는 월( )원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차후 필요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 납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3. 납부

가.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지정된 장학회 대표 계좌에 납부하되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현금 납부 및 유가 증권 등은 지양한다. 납부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고 납부 사실과 명단 및 금액은 본 장학회 까페에 매달 공개토록 한다.

나. 회비의 납부는 매월 전 회원 동일 일자에 납부하고 납부 계좌의 변경 및 폐지는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예외사항

장기간의 해외 체류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의사는 분명하나 납부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선입금 또는 후입금 여부를 총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2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관리 및 집행)

1. 장학금 계좌

가.

나.

2. 장학금 관리

가.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장학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경비, 또는 각종 회의나 임시총회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총무는 회비의 납부 내역과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장학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금액은 자동으로 장학금에 추가 산정한다.

3. 장학금 집행

가.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1년에 2회 전,후반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이에 앞서 임원회의를 통하여 집행처를 논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여 집행한다.

나.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을 받거나 탐문하여 정할 수 있다. 추천에 제한은 없으며 장학금 수여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수 추천으로 인해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

다. 장학금은 1년 2회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되 그 이하 금액은 계좌에 예치한다.

라. 수혜 대상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재학생 및 국내,외 선교사에 국한하며 이미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부득이한 경우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바. 이 외의 사유 발생시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르기로 한다.

제 6장 보칙

1. 본 장학회 회칙의 내용외에 필요한 규칙은 통상적인 회의 준칙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장학회의 장학금 모금이 현저히 저조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만장일치에 의해 장학회를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할 경우 남은 장학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납부하여 소진한다.

3. 본 장학회는 비영리로 운영하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부 출신의 동문들이 자발적이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결성한 모임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후학들을 돕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